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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자립형사립고 설립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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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자립형사립고 설립 가속화
  • 전민일보
  • 승인 2008.11.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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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전북 혁신도시의 자율형사립고 설립 사업이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3일 국토해양부는 3일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목적고 우선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이전 대상기관들의 종사자들이 가족들과 동반이주를 꺼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나홀로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를 지침에 의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혁신도시에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의 특목고는 물론 전주 상산고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가능해진다.
현재 전북도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기관인 한국토지사공사가 자율형 사립고를 직접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과학고 등 특목고가 아닌 자사고 설립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학생정원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 전북 혁신도시의 정주인구 2만9000여명이 충족되면 고등학생의 수가 1000∼1200명 정도로 예상, 학생정원이 적은 특목고로는 수요 충당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혁신도시에 자율학교와 특목고 설립을 시도교육감이 승인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도의 자사고 설립방안이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공은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공사와 통폐합을 앞두고 있어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부지를 팔아야 할 토공 입장에서 직접 우수한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인구유입과 부지판매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로 이전기관 종사자 가족들이 함께 이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위한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주?완주 혁신도시내에 자사고 설립이 더욱 탄력 받게 됐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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