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감옥보다 더한 곳에서 불도 못 켜고 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세끼를 다 먹을 것 아니냐. 인간도 아니다”
고 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의 첫 재판에서 한 여성의 오열이 터져 나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부업체 대표 A(47)의 첫 공판이 지난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인천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받는 게 있다”며 “그곳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는데 두 건을 (전주지법에서) 같이 재판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천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데 여기서 증인신문을 모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송 여부는 바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에서 대부업을 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 139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대부업체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빌미로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43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