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대표 발의
고향에 기부금제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민주당)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향에 기부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라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답례품은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 지역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만 가능토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도록 했다.
또한, 강제 모금, 부정 모금 등에 대한 방지책도 강화했다. 특히,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시정 권고 장치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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