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기간 최장 7년으로 확대
벌금이 많아도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하루 수천만원이 넘는 소위‘황제노역’으로 떼우려는 짓을 방지하고, 형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신영대 의원(군산시/민주당)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서는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선고하는 실정이나.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질이 나빠 벌금액이 높을수록 소액 벌금형보다 노역일당이 높아지는 비상식적인 불균형을 개선하고,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노역장을 고액 벌금의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경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사회적, 법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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