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부지 개발 위기, 국민 건강 위해 지켜내야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0일,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 부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안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를 적용함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2.9㎢)의 125배 규모(363㎢)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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