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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귀농인 창업자금 내달 7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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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귀농인 창업자금 내달 7일까지 신청하세요
  • 박철의 기자
  • 승인 2020.06.2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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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창업자금 융자지원 신청접

진안군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오는 7월 7일까지 신청 받는다.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마련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안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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