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신고와 억제조치를 해야 하는 도내 사업장 2500여개다.
환경청은 1차 점검에서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내 방진벽, 방진덮개, 살수시설, 공사차량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가동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1차 점검에서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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