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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누구나 사고 피해 안전공제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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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누구나 사고 피해 안전공제혜택 받는다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5.0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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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을 당했을 때 안전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전주시가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함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안전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시민안전공제는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전주시로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등은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으로 최대 1000만원(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금 지급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공제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 한 건의 사고에 대해 최초 1회만 지급하며 개인보험 또는 다른 보장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시민안전공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김정석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공제는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8년부터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에도 가입해 전주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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