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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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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도 조절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0.04.20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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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도를 조절했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기에 맞춰 거리두기의 효과, 감염확산 위험도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절을 실시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방역 성과가 나타났지만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망이 느슨해지면 감염의 재확산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또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필수적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은 운영중단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조정되며 방역지침 준수는 현행처럼 유지된다.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는 행정지도, 집회금지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총 16일이다.

 

정부는 매 2주마다 평가를 통해 거리두기 조절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조절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장기간 감염억제를 위한 조기발견·확산방지 등 촘촘한 국가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조치이니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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