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 캠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관영 캠프 지지자 A씨 등 3명을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 지지자 A씨가 김 후보 지지자들로 개설된 단톡방 모임에 ‘신 후보를 군 면제자’로 명시해 신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요즘 김 후보 지지자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신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서 치졸하게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마타도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후보 측은 “신 후보의 병적사항을 ‘군 면제자’로 명시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며 “실제로 신 후보는 육군 상병으로 군복무를 만료했다”고 밝혔다.
/총선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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