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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법제화 조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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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법제화 조례 효과(?)’
  • 전민일보
  • 승인 2008.10.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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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회 농식품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경계대상 1호로 지목됐던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예상과 달리 새만금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하지 않았다.
국정감사 전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쌀직불금 법제화 조례안’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민노당 오은미 도의원 등이 주축이 돼 도의회가 제정한 것으로 그 동안 조례제정에 부정적이었던 전북도는 국감 전날 도의회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이 때문인지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새만금 사업의 토지이용구상 변경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를 했을 뿐 친환경농업 인증실적 저조 등에 농업경쟁력 문제에 집중했다.
특히 강 의원은 “어제(16일) 지사께서 민노당 오은미 도의원 등이 발의한 쌀직불금 조례안을 수용한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후 중앙당의 회의로 국감장을 떠났으며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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