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쌀직불금 법제화 조례안’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민노당 오은미 도의원 등이 주축이 돼 도의회가 제정한 것으로 그 동안 조례제정에 부정적이었던 전북도는 국감 전날 도의회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이 때문인지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새만금 사업의 토지이용구상 변경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를 했을 뿐 친환경농업 인증실적 저조 등에 농업경쟁력 문제에 집중했다.
특히 강 의원은 “어제(16일) 지사께서 민노당 오은미 도의원 등이 발의한 쌀직불금 조례안을 수용한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후 중앙당의 회의로 국감장을 떠났으며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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