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전주시민들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생활 속 자전거 타기를 장려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연중 제공한다.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들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지역의 제한 없이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소유 자전거 뿐만 아니라 대여 자전거 사고 시에도 청구 가능하다. 또 사고 후 즉시 보험 청구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우연히 입은 사고도 보장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30~60만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 △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8년 자전거보험 가입 후 지금까지 507명에게 4억3백만원의 보험혜택을 지원해왔다.
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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