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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 어려움 극복위해 재산세 감면과 경기전 입장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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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코로나19 어려움 극복위해 재산세 감면과 경기전 입장료 인하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3.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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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한옥마을 경기전 입장료를 인하키로 했다. 재산세 감면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 확산을, 경기전 입장료 인하는 감소하고 있는 한옥마을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일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올해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당해 연도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년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들이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지난달 14일 전주 주요상권 64명의 건물주들이 5~20%의 임대료를 인하키로 한데 이어 전주 전역의 건물주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나아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주형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7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고 찬사를 보낸 뒤 오는 4월 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로 여행객의 발길이 줄어든 전주한옥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인 경기전의 관람료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현재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내 경기전의 관람료를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50%로 감면해줄 계획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보관돼 있는 경기전은 사적 제339호이자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 지난해 82만명, 하루평균 2000명 이상이 다녀갔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입장료로 어른 30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전주시민은 어른 1000원, 청소년·대학생·군인 800원, 어린이 500원)을 받아 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일반 어른 기준 1500원만 내면 경기전에 입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유입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상권과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 한옥마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되는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시는 손세정제 배부, 범시민 소독운동 등을 지속 추진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한옥마을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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