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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현안 지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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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현안 지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불가피
  • 전민일보
  • 승인 2008.10.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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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와 기간 재연장이 불가피 할 전망이어서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전주와 완주, 김제 등 9개 시·군의 15개 지역 373.2㎢에 달하며 이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2005년 지정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의 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등 지정일로부터 5년간 토지거래 제한규제가 적용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25.8㎢)과 국제해양관광단지(9.8㎢), 내초산업단지(5.7㎢), 군산투기지역(100.3㎢), 정읍 문화·생명산업형 신도시 건설(20.1㎢) 등의 경우 지정만료 기한이 4년 이상 남아있다.
반면 2005년 10월 지정된 혁신도시 예정지역(89.4㎢)과 혁신도시 인근지역(11.3㎢)을 비롯, 35사단 이전 및 유치지역(5.3㎢·7.3㎢), 무주 태권도공원(9.9㎢), 기업도시 유치 및 주변지역(8.1㎢·50.5㎢), 부안 신·재생에너지조성 사업(2.9㎢) 등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들 지역은 2005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지정된 지역으로 오는 2010년 10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를 받지만 그 이후에는 재지정 또는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물려 토지공사 이전도 불투명한 상태로 오는 2010년 토공의 조기이전과 2012년 완공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오는 2010년 상반기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무주 기업도시와 태권도 공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과 보상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기업도시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됐을 뿐 보상과 실시계획에 돌입하지 않아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5사단 이전사업도 이전에 따른 보상 등의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재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단.
특히 혁신도시 예정후보지였던 김제시 용지면 일원 34.9㎢의 경우 지난 2005년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주민들의 지정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김제시는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지정해제를 요구했으나 혁신도시 주변지역인 용지면의 땅값이 급등하고 향후 사업완료단계에서도 투기가 우려된다며 거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변화와 보상지연 등으로 이들 사업의 추진속도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연장이 재 논의될 경우 지역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 동안 정부정책과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감수했지만 주민의 의사와 달리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005년 이후 지역 내 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개발계획이 봇물을 이루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남발되면서 현재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김제시 용지면 주민 최모씨(54·농업)는 “무턱대고 투기우려를 핑계로 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았는데 기간 재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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