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방치하거나 불법임대 경작을 해주는 등 사실상 투기목적의 투자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도내 984필지 170만1000㎡의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실태를 조사를 벌여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불법행위자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가 11건(2만2000㎡)으로 가장 많았고 타목적 이용 1건(456㎡), 불법임대 4건(3253㎡) 등 총 16건 2만6089㎡으로 조사됐다.
이중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체결한 1건(부안?4014㎡)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했다.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당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
특히 위법행위가 적발된 토지 대부분이 혁신도시와 국제해양관광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의 개발호재로 최근 땅값이 급등한 지역이어서 투기성 토지매입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토지가운데 상당수는 투기목적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시. 군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허가구역내 거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6년 3월 7일 이전에 허가 받은 토지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이후 허가 토지주의 경우 허가목적대로 이행될 까지 매년 1회 토지가격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