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3 17:29 (월)
3~6개월 무료사용과 경품지급을 통해 가입자만 늘리데 급급한 인터넷업계.
상태바
3~6개월 무료사용과 경품지급을 통해 가입자만 늘리데 급급한 인터넷업계.
  • 전민일보
  • 승인 2008.10.14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인터넷시장 과잉경쟁이 개인정보유출로 이어져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수를 늘리는데 급급한 인터넷업계의 경품지급과 무료체험 행사가 빈축을 사고 있다. 3개월~6개월 무료체험과 현금, 가전제품 등 경품을 미끼로 인터넷, 전화뿐 아니라 유선TV까지 설치를 요구,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년~ 3년까지 약정계약을 맺지 않으면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기간내 해약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얼마전 KT 메가TV가 80만 가입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회사의 메가패스 도내 가입자수는 26만(9월말)에 이른다. 그러나 이 회사가 밝힌 가입자 수 중 상당 수는 무료체험고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회사 영업점은 이용료 절감과 사은품지급 등으로  ONE+ONE(인터넷,TV)을 권유하며 약정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파워콤도 마찬가지다. 전북지역 이회사 인터넷 가입자는 5만여 가입자수를 보이고 있다. 이회사도 현금(15만원) 또는 사은품, 무료체험 3개월(1년,1개월) 등을 미끼로 인터넷 및 전화가입시 1년이상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로인해 약정기간내 해약시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하는 소비자들에 피해가 늘고 있다.
삼천동에 거주하는 C모씨(44)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인터넷게임에 빠져있어 해지를 하려 했지만, 회사측은 약정기간을 내세우며 위약금, 모뎀임대료, 사은품 등의 돈을 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혀 해지를 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3개월 무료사용에 15만원 상당에 LCD모니터를 준다기에 공짜 욕심에 가입한 인터넷이, 약정기간 동안은 꼼짝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올무가 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인터넷회사 측은 위탁점이 판매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사은 행사일뿐 규정에 어긋난는 것은 아니다며, 의무기간약정은 타회사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어 별 문제가 않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회사 한 관계자는 "위탁점은 대리점 개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현금 등 사은품을 주는 것은 위탁점 문제지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약정가입은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만큼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특히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 제조업은 연간 200억, 일반 20억이상 사업자는 경품을 지급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인터넷사업자들은 영업점,위탁점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비켜가고 있어, 공정위의 강력한 규제가 요구된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