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와 계약을 맺은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 3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관리와 예산집행 분야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청렴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2020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첫걸음으로 공사분야 금품·향응·편의 수수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계약한 공사업체와 현장 대리인등 30여명에게 청렴문자를 발송했다.
청렴문자는 익산시 공무원들이 금품·향응·편의 수수를 주지도 받지도 않을 것이라는 공사업체에 대한 의지 표명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공무원이 요구할 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후관리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공된 사업을 무작위 추출하여 담당공무원들의 금품 향응 편의 수수행위와 갑질행위 등에 대해 청렴 전화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은 “올해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문자 및 전화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확대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시민들이 시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금품, 향응, 편의 수수 등)와 낡은 관행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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