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농가교육에 나서 축산농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축산진흥과(과장 강달용)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축산농가 50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시행기준은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허가규모는 한우·젖소 900㎡이상, 돼지 1,000㎡이상, 닭 3,000㎡ 이상, 신고규모는 한우·젖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닭 200㎡ 이상 등이다.
단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용 리플릿, 동영상 배포 및 지속적인 농가 교육 등을 통해 농가에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냄새 없는 축산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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