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됐으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 국회가 종료 될 때까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진행키로 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다음 달 3일 상정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에서 처리할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부분 의결을 요하는 안건들인 만큼 의원정수의 과반수 참석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개회를 보류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1/5 만으로도 개회가 가능한데도 문 의장이 개의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로써 전북 현안이 걸려 있는 새만금 특별법, 균특법 등이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함께 ‘유치원3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데이터 3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중요 민생법안들도 난망하게 됐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3건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필수 법안으로 전북도의 숙원 입법 사항들이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기간 연장(조배숙 의원)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안호영 의원) ◁현행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을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들에까지 확대(김관영 의원) 등 3건이다.
이로써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기간 연장, 새만금 사업 효율적 추진체계와 근무여건 개선, 국내외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 등에 난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통과되지 못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안착되는데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균특법은 구미, 밀양, 강원 등 타 지역에서도 필요한 만큼 한국당의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 상생형 일자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상생협의회를 조직해 완성차 업체 자체 플랫폼 구축,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R&D 지원 등이 이어지는 사업이다.
이로써 29일 국회 본회의 불발로 전북 현안에 대한 입법 뒷받침이 발목을 잡혀 향후 정치권의 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