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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요 교차로 설치된 CCTV 카메라 사실상 허수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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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요 교차로 설치된 CCTV 카메라 사실상 허수아비
  • 전민일보
  • 승인 2008.09.18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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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로 교차로에 설치된 CCTV가 교통사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음에도 도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사실상 허수아비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로 쌍방의 과실을 놓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상황에서 신호위반 여부를 따지다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일이 빈번할뿐더러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등도 만만치 않아 이 같은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저장기록기능이 있는 CCTV는 전주 40개와 군산 23개 등 모두 63개가 설치돼 100여개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CCTV 대부분은 5년이 다된 노후한 것들로, 저장기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주요 사거리에 설치된 CCTV의 보수 및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최근 전주지법에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A(45)씨가 사고발생 5년만에 9400여만원의 돈을 지급받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일이 있었다.
 A씨는 지난 2003년 전주시 금암동 사대부고 네거리에서 음주상태에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신호위반’에 관한 것. 당시 A씨와 상대 운전자는 서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양측에서 내세운 증인들에 대해 민사 재판부는 사고 지역을 자주 지나다닌 여고생의 진술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사고 당시 사대부고 사거리에 녹화기능이 있는 카메라만 설치돼 있더라도 법정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교통사고 시 신호위반을 누가 했는지를 따지다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교통의식선진화가 우선이겠지만 시시비비가 많은 구간에는 경찰과 지자체에서 카메라 등 안전시설의 설치의무를 심각히 고려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예산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는 증설 등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초동 조사하는 경찰입장에서 CCTV 추가 증설과 같은 지적이 반갑기만 하지만 예산 및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실현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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