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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단면, 법원 판결에서도 씁쓸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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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단면, 법원 판결에서도 씁쓸한 모습
  • 전민일보
  • 승인 2008.08.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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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의 모습이 법원 판결에도 그대로 드러나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행정소송 제기해 잇따라 패소하면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5일 전주시 인후동 A고등학교 근처에 피씨방을 운영하기 위해 전주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김모(50)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씨방이 들어설 건물이 A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로부터 500m 가량 떨어져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건물로부터 209m 떨어진 거리가 B초등학교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12개의 사설학원이 밀집해있어 성인에 비해 호기심이 많고 자제력이 약한 학생들이 피씨방을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주시 인후동 A고등학교 인근에 피씨방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초 전주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지만 보름이 지나 “해제 불가능”을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익산시 함열읍의 한 토지와 지상 2층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자가 된 최모(55)씨가 마을 주민들이 정류장으로 이용했던 건물의 기능상실을 이유로 익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폐지신청’ 자료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공익적 요소가 소멸됐다거나 성취됐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에게 도시계획결정 폐지청구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여전히 자동차정류장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위 정류장의 폐지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해 봉쇄함으로써 현재 위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6월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익산시 함열읍의 한 토지와 지상 2층 건물에 대해 지난해 10월 익산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폐지신청을 냈고, 같은 달 익산시로부터 “해당 정류장의 존치를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어 최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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