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13일 완료되며 오는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에는 환급방법 및 절차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환급을 위해 대리인을 지정,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급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 처분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타인에게 권리양도도 가능하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환급주체는 최초 계약자이든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시·도 조례로 환급방법 등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제정과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내 환급대상은 전주시 1513건 23억 7000만원과 군산시 74건 5600만원, 익산시 488건 5억7100만원, 완주군 297건 2억600만원 등 32억300만원이다.
부담금은 국비로 전액 환급될 예정인 가운데 전체적 소요예산 4000억원 중 1500억원만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시·도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데 차질이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환급방법 등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조례제정 등 후속 제반절차를 감안할 때 연말에 실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 지급해야 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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