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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오는 2020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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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오는 2020년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08.08.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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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를 오는 2020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도내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총 1만2886개소(159.109㎢) 중  현재 40% 가량이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다.
시설유형별로는 공간시설이 66.176㎢로 가장 넓고 교통시설 57.601㎢와 문화체육 26.820㎢, 유통공급 4.651㎢, 환경기초 2.663㎢ 등의 순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이 이뤄진 시설은 7652개소 90.160㎢(10조4796억원)이며 이날 현재 아직도 5234개소 68.949㎢(8조4494억원)는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4525개소 61.640㎢에 달해 미집행 시설 대부분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지역의 경우 매년 도시계획시설에 9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몰제 도입 전에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 시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폐지로 인한 도민 불편과 함께 재산권 행사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는 사업시행의 파급효과가 큰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필요시설을 우선 집행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추진키로 하는 등 관련지침을 마련, 조만간 일선시군에 하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간 미집행시 개인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사업으로의 정비를 통해 차질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에게 하달할 지침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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