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00:13 (일)
“법정에서 거짓말 하면 큰코 다친다”
상태바
“법정에서 거짓말 하면 큰코 다친다”
  • 전민일보
  • 승인 2008.07.28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제4단독 박상국 판사는 지난 22일 중국인과의 위장결혼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보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한 셈. 형사재판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에 보다는 감형해 선고하는 일이 흔하지만 위증재판의 경우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강한 선고를 내리기도 한다.
 최근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위증사범이 증가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른 강력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2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원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별로 올해 들어 한 달에 2∼3건의 위증사건 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지난해 도내에서 위증사범 45명을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3명이 불구속 기소되는가 하면 11명이 약속 기소한 바 있다. 위증사범 기소 건 또한 2003년 25명에서 2004년 30명, 2005년 43명, 2006년 3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와 같이 위중사범의 기소 건이 늘고 법원에서 잇따른 강력처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하고 법정진술의 증거가치를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추세가 이 같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국 판사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재판의 공정성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고 실제 최근 판례들을 봐도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판사들마다 증인들에 대해 재판 중 위증에 대해 경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엇보다도 위증죄가 중대범죄라는 사실을 일반인들 스스로가 인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