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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래방 및 음악학원 등 9개 사업장 내달부터 소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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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래방 및 음악학원 등 9개 사업장 내달부터 소음기준 강화
  • 김운협
  • 승인 2008.06.2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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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규 노래방과 음악학원 등에 대한 소음기준이 강화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달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동일건물 내의 노래방과 단란주점, 음악학원 등 9개 사업장에 대해 일반소음 기준보다 10~15dBA 강화된 ‘40~55dBA이하’의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활소음 민원 해소 등을 위한 것이다.

실제 도내지역 동일건물 내 생활소음 민원은 지난 2006년 3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음기준이 강화돼 적용되는 사업장은 체력단련장업과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학원, 음악교습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사업장이다.

특히 동일건물 내 소음기준 강화는 내달 신규사업장에 이어 오는 2010년부터는 기존사업장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소음기준 위반 시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5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까지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인해 신규사업을 개설하려는 업체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경계벽 차음(소음저감) 성능 기준을 마련해 적정 경계벽을 시설토록 유도했다”며 “지난해부터 입법예고와 홍보 등에 집중한 만큼 해당업체들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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