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내년부터 수도권의 성장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를 법령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법령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 대신에 상황에 따라 정부계획을 통한 탄력적 성장관리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관련법 폐지 또는 약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대 권역으로 나뉘어 광역단위로 규제되고 있는 수도권 계획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곳만 세분화해 규제하는 ‘정책지구 지정방식’으로 바뀐다.
정책목적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책지구를 지정해 선택적인 규제와 완화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수도권규제완화의 큰 틀의 규제권역을 폐지한다는 것이어서 수도권과밀화가 더욱 심화될 까 우려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수도권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마련과 함께 대체입법 등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3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정부는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거센 저항을 우려한 듯 올해 안에 수도권과 지방의 형평성을 고려 한 차별적인 규제적용과 완화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는 기본 방침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둔 전북도 그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경제자유구역, 미군반환공여구역 등의 산업단지 물량규제를 대폭 완화, 기업유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사실상 규제 빗장을 모두 풀어헤치는 것이나 다름없어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거센 저항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경우 수도권 기업이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지자체와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기업들이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으로 내려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의 과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수도권규제를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