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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하는 과적 화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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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하는 과적 화물차량...
  • 김진국
  • 승인 2008.03.31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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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세...단속 인원부족

전주-군산간 산업도로 등 도내 화물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는 심야시간대 활보하는 과적 화물차량들로 인해 안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오후 11시경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일 정도로 화물을 적재한 이들 차량들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인적이 드믄 심야시간을 이용해
운행을 하고 있었으며, 과적차량은 교통사고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관할 지자체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적재 위반차량 등에 대해 지속적인 합동 단속 등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 인원의 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과적 차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전북도청에 따르면 과적위반은 2006년 315건과 지난해 356건으로 41건이 증가했으며 분류별로는 화물 과적인 축중이 214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356건 중 90%에 달하는 320건이 이동 단속반에 의해 적발 돼 고정식 검문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군산에 사는 이모(29)씨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전-군간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며 “운행 중 떨어질 정도로 화물을 가득 실고 달
리는 차량을 보면 위험 느껴 거리를 두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단속의 사각지대가 커지는 가운데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 역시 커져 앞으로 단속을 무시한 불법 행위 증가가 우려되
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군별 이동 단속반은 단 1개만 운영되고 있는 형편으로,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불법 과적차량의 근절을 위해서는 2~3교대가 가능한 단속반의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존에 이동 단속반 2개를 운영한 적도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이 전무한 지금은 인원이 부족해 일용
직 직원을 뽑아 간신히 1개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1개만이 운영되는 실정에 완벽한 단속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도로법 제 54조 및 도로교통법 제 39조에서는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m, 축하중 10t, 총중량 40t 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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