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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던 동료 신분증 이용해 사문서위조 한 20대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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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던 동료 신분증 이용해 사문서위조 한 20대 집유2년
  • 김미진
  • 승인 2008.03.24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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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4일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빌린 학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가입, 예금통장을 만들어 사용해 기소된 이모(25)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료의 명으로 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는 한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비스 관련 직원에게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반성과 합의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7월 전주시 덕진구 모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동료 이모(24)씨의 신분증으로 신규계약서를 위조, 지난해 1월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한 할부금과 사용료 1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모두 300여만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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