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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대 총선 사범 원칙과 정도에 따라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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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대 총선 사범 원칙과 정도에 따라 엄단
  • 김미진
  • 승인 2008.03.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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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 후보자등록을 앞두고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24일 전국 18개 지검의 공안부장검사 등 총 28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해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미디어 부정 없는 선거’(media abuse-free) 등 부정선거 사범 ‘3M’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 유형별 양형기준에 따른 수사 방법과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특별근무체제를 실시, 중요 선거사범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부장검사를 주임으로 하는 팀 수사체제를 구축한다.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과 신분의 지위고하, 당락여부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신속·공정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며, 선거 후에도 끝까지 수사를 벌이는 한편 금품사범의 경우 배후조종자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문제는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느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대사”라며 “법률의 제정기관을 구성하는 이번 총선이야말로 법질서 확립의 첫 단추인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대 총선 사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1일 현재 292명을 입건된 가운데 31명 기소, 17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24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7대 총선 과정에선 적발된 선거사범 3천 797명 가운데 423명을 구속, 2천 829명 기소, 968명은 불기소 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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