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20일 수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여·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양모(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무직임에도 자신과 사망한 남편, 딸의 명의로 무려 27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년 간 허위로 보험 사고를 내 상당액의 보험금을 편취해 온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험사고는 고인과 피고인 양씨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것이라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03년 2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남편,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전에 공모한 일당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천 9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허위로 타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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