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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 강제 성추행한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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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 강제 성추행한 30대 징역 4년
  • 김미진
  • 승인 2008.03.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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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술에 취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점, 피해자들이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간치상죄 등의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년 3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지난 지난해 4월 전주시 완산구 A씨(여·35)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들이 모두 간 후 혼자 술을 마시 던 중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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