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역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제도가 폐지돼 도내 동부산악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수산식품부가 최근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폐지키로 해 농지부족 등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도내 동부산악권의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12년 동안 시행됐던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제도는 각종 개발행위 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때는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새롭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제도로 매년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적용해 왔다.
도내지역에서는 전주시와 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5개 시군이 해당, 그동안 대체지정할 농지가 없어 도 산림환경연구소 진안 이전과 전주완주 혁신도시 건설, 무주 기업도시,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제도폐지를 건의했으며 농수산식품부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지부족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개발사업이 제한됐던 동부산악권의 지역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농기가 부족한 동부산악권의 경우 그동안 대체지정 제도에 묶여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폐지로 인해 향후 지역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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