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은 도내 처음으로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무단으로 이탈한 시위대를 처벌하는 등 불법시위 집회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완산서는 지난달 28일 도청 앞 도민광장에서 열린 임실 두만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불법시위를 주동한 김모(52)씨 등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강력대응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폴리스라인은 합법,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엄정한 법질서 집행 및 공권력확립 차원에서 언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집시법에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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