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의정비 인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권고 수준보다 낮게 인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에 따라 무주군이 추가 의정비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6일 행자부에 따르면 의정비 인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권고 수준보다 낮은 소폭 인하에 그친 경기도와 전북 무주군 등 15개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4일 고창과 무주, 부안, 임실 등 4개 지자체가 권고대상이었고 이들 시·군은 지난해 모두 의정비를 인하했다. <표참조>
하지만 무주군의 경우 행자부의 권고안 3501만원 보다 195만원 많은 3696만원으로 자진 인하 하는데 그쳐 불성실 인하 지자체로 분류됐다.
행자부는 무주군 등 불성실 인한 지자체를 포함해 15곳의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교부세를 감액하고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시 감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을 세웠다.
삭감수준은 의정비 총액수준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무주군의 재정상 타격이 클 전망이다.
행자부는 올해 1월까지 삭감조례를 다시 제정할 경우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무주군은 이달 중으로 추가 의정비 인하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무주군의 한 관계자는 “1월 중순께 임시회의 열어가지고 행자부의 권고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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