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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전 금융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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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전 금융기관 확대
  • 박철의 기자
  • 승인 2019.11.0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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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이 달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기존 농협은행만 가능했던 자동이체 서비스를 전국 모든 은행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사용요금의 1%(상한액 5,0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진안군청 맑은물사업소 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신청하면 되며, 11월부터 청구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진안군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은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톤까지 감면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과 모범·착한업소는 30%를 감면하고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시설)은 가정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농협에 한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해 타 금융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번 자동이체 전국 금융기관 확대로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수납 운영으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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