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 취임전까지 두달동안 예비대통령 신분으로 현직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된다.
지난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부처별로 현안파악에 나서고 이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대통령 임기만료까지 국정에는 관여할 권리는 없다. 정부의 공식행사에도 참여할수 없다. 다만 인수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등을 통해 주요국정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 협의및 조율을 할수있다.
새 당선자는 특히 2005년 대통령직 인수법이 개정되면서 인수위시절부터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수 있다. 취임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수 있다.
새당선자는 취임전까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수는 없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를 지급 받을수 있다.
아울러 당선자는 원하는 곳에 정부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수 있다.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수도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수 있다.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으며 청와대 경호실이 밀착해 당선자 신변을 보호한다. 경찰과 함께 자택경호를 맡으며 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자에 대한 형사소추여부는 판례가 없어 해석이 엇갈린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당선자의 경우 근거규정이 없어 모호한 상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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