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이병철 도의원 공동발의
전북도의회 김이재(행정자치위원회, 전주4), 이병철(환경복지위윈회, 전주5)의원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의를 통해 도내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안은 헌혈자를 도에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하는 등 예우, 헌혈 권장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최근 개인 및 단체 헌혈 감소로 혈액 수급이 부족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 권장 활동을 장려·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병철 의원은 “도내 혈액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촉구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4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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