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중요 정책·사업 도민 1,000명 이상 연서로 정책토론·설명회 개최 청구할 내용 담아
전라북도의회 문승우(군산4)의원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와 중대한 정책 결정, 갈등 현안이 발생할 경우 도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요 정책·사업에 대해 도민 1,000명 이상의 연서로 정책토론·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의사 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도민 참여와 의견 제시 통로를 제도화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우 의원은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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