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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기초노령연금 부담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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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기초노령연금 부담 휘청
  • 김운협
  • 승인 2007.12.05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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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비 비율 3:7... 재정열악 지자체 부담액 크게 늘어 갈등 우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결정된 가운데 일부 시군의 경우 기존보다 부담이 증가, 갈등우려를 낳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을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확정하고 조례 제정 등을 위한 도내 시군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내년도 지방비 부담비율을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충당할 계획이며 오는 2009년에는 20%와 80%로 도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0년부터는 재정상태를 고려해 향후 부담비율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며 이날 현재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시군은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예산 306억원 중 70%인 214억여원을 시군에서 확보해야 하는 만큼 향후 이를 충족하지 못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갈등야기도 배제할 수 없다.

도는 기존에 시행돼 오던 교통·장수수당과 경로연금 등을 폐지한 만큼 시군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주시를 비롯해 군산시, 익산시 등은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기존 추진예산(교통·장수당, 경로연금)을 초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은 각각 23억원과 15억원, 11억원의 예산을 기존보다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A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국비지원 비율을 9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도 예산의 한계도 알지만 기존보다 수십억원씩 부담이 늘어나는 시군으로써 상당부분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B시 관계자도 “재정자주도와 노인비율을 감안해 국비지원율이 정해진다”며 “도내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이 90%의 국비지원을 받지만 일부는 70%에 그치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도비 확대지원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원(한나라당) 의원 역시 지난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0% 내외인 지역이 대부분이다”며 “농어촌지역의 기초노령연금 정착을 위해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는 등 지방비 완화에 대한 여론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수립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의 예산초과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군은 기존 예산으로 충분하다”며 “초과 시군 역시 예산증가폭이 크지 않아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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