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등을 오는 12월 26일까지 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최근 충북 소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추락, 5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익산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306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대상 관련규정 안내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배부․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여부 점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설치 확인 ▲추락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비상구 추락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분들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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