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북부사무소(소장 양기식)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전북관내 탐방로중, 반선~뱀사골대피소(9km), 구룡삼곡~구룡폭포(3km), 고기리~고리봉(3.2km), 정령치~팔랑치~바래봉~운봉(11.8km) 4개구간을 제외한 전 탐방로 및 산림지역에 대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중 가용인력을 총 동원, 산불 위험지구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활동과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
또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 일이는 등 국립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와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입산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27조, 동법 제28조에 의거 20만원 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남원=장두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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