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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재난법 등 관련 8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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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재난법 등 관련 8법 통과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3.13 15: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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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일반인도 구입가능하고, 교육 및 다중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야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국가가 재난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법 등을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로 이날 통과시킨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개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보완해나가기로 했으며,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 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또 현재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도 사용가능하도록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역사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철리했다.

이와함께 여야는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분의 1 규모를 차지하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계획 등이 담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이밖에 여야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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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베어 2019-03-13 21:57:26
미세 먼지엔 <미세베어> https://bit.ly/2S9Sc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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