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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방제 적용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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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방제 적용약제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03.05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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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사전 방제를 위해 적용약제를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는 140ha의 사과, 배 과수원 전 면적에 1500만원을 투입해 과수화상병을 방제할 수 있는 적용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며, 새로 나뭇가지가 나거나 꽃이 발아하기 전까지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급된 약제는 동제화합물(구리가 포함된 약제)로 다른 농약과 혼용해서는 않되며, 석회유황합제나 기계유유제 살포일과 7일 정도 간격을 두고 살포돼야 약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재배 재배농가는 화상병 방제를 위해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을 꼭 살포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인 세균성 병해이다. 사과와 배 등 장미과(薔薇科) 기주식물(寄主植物)의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른다.

특히, 한번 발병되면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은 모두 뿌리까지 캐내 폐기해야한다. 발병된 폐기 과원은 3년 간 사과, 배 식재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완옥 자원개발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발생 시 과수원을 폐원해야 하는 등의 큰 피해를 낼 수 있다”며 “적기에 예방약제를 살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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