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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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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 체결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03.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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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달 28일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전북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6개 기관과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변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업무협약(2012.2.27) 당시 타 지자체 대비 높은 가산금리 설정에 따른 소상공인과 정읍시(이차보전)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 및 협약 금융기관인 SC제일은행 정읍지점 폐쇄(2018.5)로 인한 금융기관 선택권 제한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가산금리 인하(은행별 상이)와 상환방식 변경, 금융기관(국민은행) 변경 등이다. 변경된 협약은 3월 4일부터 적용된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정읍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5000만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0% 보증한다.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별 최대 3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활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에서 대출금리의 연 2.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역경제과(539-5603)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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