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과 위생, 산후회복,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직장가입자 4인 기준 건강보험료 15만844원)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중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맞는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희귀난치성 질환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맞벌이가정이 신청할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직장가입자 4인기준 건강보험료 18만259원)로 확대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부부 신분증(육아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을 지참하고 보건소 모자보건실(539-6126)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서비스 비용에 따른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은 산모의 소득유형과 아기의 출생순위, 다태아 여부에 따라 1주(5일)부터 최대 5주(25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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