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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혁신도시 원주민 생활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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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혁신도시 원주민 생활지원대책 시행
  • 윤동길
  • 승인 2007.11.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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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예정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 사업지원, 직업알선 등의 지원근거가 마련, 내년부터 추진된다. 

15일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재정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것으로 주민재정착과 정주환경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측면이 강하다. 

개정안은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 사업 및 직업알선 등 원주민에게 재정착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예정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출자법인)을 구성해 분묘조사와 지장물 철거, 청소·경비 등 현장 공사의 부수적인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전환훈련은 시·도지사가 대상과 훈련방법, 훈련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수립, 시행하고 소득창출사업은 단체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가 위탁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지자체장과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주민에 대해 사업자는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행복도시의 경우 123명이 직업훈련을 받았고 58억원 규모의 위탁사업을 주민단체가 수주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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