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9시4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산지구대소속 B경사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경찰관들은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었다. 신고자는 A씨의 남자친구였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이 업주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욕설을 하며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에는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B경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낭심을 걷어찬 혐의다.
그는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남의 일에 왜 참견하느냐”며 주먹을 휘둘렀다.
B경사는 만취한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고 흥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적당히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공권력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이 바로 서야만 치한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