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21일 전북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시내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통해 의류, 신발, 장신구 등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업체 6개소(26점)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했다.
또한 시정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정권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재차 적발될 때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특허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종일 지역경제과장은 “위조상품 판매와 진열금지 협조 안내 등 위조상품을 추방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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