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일반)재산 539건에 대해 대부료 9600여만원을 부과했다.
대부료는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건물 대부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연1회 부과되며, 납기는 이달 28일까지다.
시는 기존 수기 대부대장의 대조작업을 거쳐 전산 대부대장(541 필지, 25만5197㎡)을 구축 후 올해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오류 부과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전산 대부대장은 대부계약자와 주민전산을 통해 대부물건의 분할·합병·매각 등 이동사항 연계처리가 가능하고, 대부대장의 읍면동 실시간 열람이 가능토록 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의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권재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대부료 납기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대부자는 납기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사용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의 전대·계약목적 외 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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