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휴원·휴업 또는 보육·수업시간 단축 등을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앞선 휴원·휴업 등의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기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포함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체화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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